1. 택지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수 있는 토지
2. 건부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
건부감가와 건부증가
건물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토지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므로 건부지는 나지에 비하여 건부감가가 발생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기존 건물을 인정하고 신축을 금지하므로 건물이 있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으며, 보상 예정지역 역시 나지보다는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건부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3. 나지, 나대지
나지란 택지의 지상에 건축물이 없으며 농업용으로도 이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로서 시장성이 높다.
나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 즉 빈 집터를 나대지라 한다.
일부 학자나 일본에서는 나지 중에서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갱지, 사법상의 제한이 있는 토지를 저지로 다시 분류하기도 한다.
4. 대지
지적법상의 지목으로 다음의 각 토지는 대지에 해당한다.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5. 부지
하천, 도로 그 철도, 학교 등과 같이 일정한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6. 필지
지적법, 부동산등기법상 하나의 소유권이 미치는 토지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며, 토지의 법률적 최소 등록 단위
7. 획지
물리적 법률적, 행정적, 자연적 조건에 따라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경제적 개념으로써 감정평가에서는 필지보다 획지를 더 중요시 한다.
8. 공지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 때문에 한 필지 내에서 남은 토지
9. 공한지
지가 상승만을 기다리면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도시 토지
2. 건축법상 건물의 분류
1.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이 있다.
2.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있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4.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종교집회장, 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관람장
-전시장
- 동, 식물원
3. 재료별 물류
건축재료에 따른 건물 부류로서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도, 철골조, 석조, 연와조, 시멘트벽돌도, 시멘트 블록도, 목조, 토담도 등이 있다.
4. 지붕 별 분류
지붕에 따라 슬라브즙, 와즙, 슬레이트 즙 등이 있다.
5. 구조별 분류
-가구 식 : 철재나 목조 등 가늘고 긴 재료를 조립하여 만드는 구조로서 골조를 먼저 세운 다음 지붕, 벽, 바닥 등을 골조에 연결하는 구조이다.
-조적식 : 벽돌, 돌, 블록 등을 쌓아 올린 구조
- 일체식 :전체구조를 일체로 만든 것으로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도 등
- 조립식 :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법으로 목구조,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절충식
주택의 분류
1. 단독주택
-단독주택 :1 건물 1세대
-다중주택은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 학생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3개 층 이하 19세대 이하 거주이고 원칙적으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2.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면 전용과 공용부분으로 나뉜다.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4개 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개 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는 5개 층 이상의 주택이다.
기타로는 출입구 구조에 따란 편복도형, 중간 복도형, 홀형, 코어 식이 있다.
단층형과 복층형도 있으며 개별난방, 중앙난방과 지역난방 등이 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 보육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 및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아파트 연립주택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세대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의 방향 및 개념 (0) | 2024.04.18 |
---|